양예원 가해자 징역형
양예원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양예원의 신체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양예원 가해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징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1심이기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예원 가해자 징역형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부분은 바로 증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최씨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서 양예원의 손을..
일상다반사
2019. 1.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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