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기소 무죄이유는?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이윤택의 추가기소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은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인데요. 피해자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는 점이 이윤택 추가기소 무죄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무슨 신의 직장도 아니고 직장여부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의 유무 또한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일각에서도 법원이 '업무상 위력'의 행사 가능ㄴ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 일려드리겠습니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 판사는 이윤택에게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윤택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ㄱ..
일상다반사
2018. 12. 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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