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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위내시경 사망, 의사책임은 없다?

투데이 뉴스 2018. 12. 16. 13:08

위내시경을 받은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달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큰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같은 지역 의사 자문 몇마디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겁니다.



위내시경 받은 30대 사명

지난해 4월 37살 안모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에 들어간지 불과 20분만에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안씨는 들것에 실려나갓다고 합니다.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안씨는 한달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해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의사 불기소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등 은 기소떄나 불기소때나 전부 다 똑같다고 합니다. 단 하나 다른건 같은 지역의 의사 자문뿐이라고 하는데요. 의사 자문 하나때문에 기소될 사건이 불기소된 것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쓰지 못한 것이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유족 측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 병원과 유착?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있으니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며 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병원과 합의를 하라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병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담당 경찰이 부검 감정서를 읽어봐도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는 잘모르겠고 그냥 합의나 하세요 이런 셈인데요. 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퇴사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깐 모르겠다고 한것이겠죠? 쓸모 없는 경찰에게 세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해당 경찰이 병원에 돈을 먹은 것도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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