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다반사

이윤택 추가기소 무죄이유는?

투데이 뉴스 2018. 12. 21. 02:29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이윤택의 추가기소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은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인데요. 피해자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는 점이 이윤택 추가기소 무죄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무슨 신의 직장도 아니고 직장여부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의 유무 또한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일각에서도 법원이 '업무상 위력'의 행사 가능ㄴ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 일려드리겠습니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 판사는 이윤택에게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윤택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ㄱ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으로 추가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죠?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주요 판단근거로 ㄱ씨가 당시 직업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극단의 안무를 조금 도와준 것뿐이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유사성행위를 거부한다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여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또한 ㄱ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윤택 추가기소 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왜 대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달리 너무 가볍게 무죄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면서 이번 판결은 왜 무죄로 판결되었는지 아리송 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연희단거리패 자체가 이윤택씨가 지배하는 왕국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검찰은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고 보고있다"고 전하며 항소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윤택씨가 잘못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같은 죄에서도 사람에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는 정치적, 사회적 모든 편향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판사마다 판결이 이렇게 다르니.. 이제 더이상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겠네요.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들면회 가족사망 사건  (0) 2018.12.21
우유 항생제 기준치 초과  (0) 2018.12.21
민혁 부친 빚투  (0) 2018.12.20
조빈 서울대 루머 이슈  (0) 2018.12.20
수입차 매장 폭행 이유는?  (0) 2018.12.20